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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및 반환금 총정리 (사업주 필수 혜택)

by 무작정쓴다 2025. 5. 12.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 미충족이나 부정수급 발생 시 반환금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근로자 조건: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함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금 수령 기간 내 고용 유지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안내 이미지

✅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원 요건 미충족: 근로자 보수 초과, 고용보험 미가입 등
  • 부정수급: 허위 신청, 고용 사실 조작 등 불법 행위
  • 고용 유지 실패: 사유 없이 조기 퇴사 유도 등

 

반환 고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지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용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정 근로일수와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도 지원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최초 신청 시 3일 이내, 이후 매월 10/20/30일 중 선택 날짜에 지급됩니다.

 

Q3. 반환금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요약 포인트

 

  • 지원금액: 월 최대 13만 원, 연 최대 156만 원
  • 신청주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
  • 조건: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반환 조건: 요건 미달, 부정수급, 고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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